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31 선고일 1996-03-13

[요지] 청구인이 6,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11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지상의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3,969,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9.20 17,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양도가액을 17,500,000원,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80,000원, 방위세 1,6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금액 2,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7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2,7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9.11 쟁점아파트를 33,969,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89.9.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권리금 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의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의 근거서류로 삼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3,969,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이와 같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89.9.2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2,000,000원이 입금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89.8.29 청구외 OOO에게 2,7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전시 증빙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판소에서 그 원본을 제시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6,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