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6,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6,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11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지상의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3,969,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9.20 17,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양도가액을 17,500,000원,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80,000원, 방위세 1,6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금액 2,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7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2,7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9.11 쟁점아파트를 33,969,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89.9.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권리금 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의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