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29 선고일 1995-12-06

[요지]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42.5.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OO리 OOO 등 8필지 별첨 답 19,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4.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1.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으로 거주이전한 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서만 거주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 소재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1,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과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50.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친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나 6.25 전쟁 이후에는 폐허가 되어 사실상 농사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여서 71.9.1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94.4.13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언제부터 선친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나 족보등을 볼 때 최소한 100년은 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록 소유기간이나 직접 자경여부가 불분명 하더라도 이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민족역사의 비극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42.5.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4.4.13 양도하였으므로 52년 정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그 소유기간 동안 거주지별 거주기간을 보면 쟁점토지와 같은읍 소재지에서 22.1.23 출생하여 71.8.31까지 50년간 거주하다가, 71.9.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과 강남구 OOO동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71.9.1 이후에는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50.6.25 동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농지로서 벼농사등을 경작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폐허로서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94.4.13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50.6.25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