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14 선고일 1996-01-24

[요지]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에 위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같은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95.3.31. 청구인에게 한 89년도분 종합소득 세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같은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종합소득세 3,855,950원 및 동 방위세 643,660원(감액 경정후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3.7.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 OOOO에서 “OO”카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90.5.30.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6,707원 및 동방위세 1,6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91.4.30.자 89귀속 수입금액결정상황표(수입금액 47,866,100원, 소득금액 14,582,257원)와 95.2.6.자 89년 귀속 수입금액결정상황표(수입금액 87,766,100원, 소득금액 25,276,636원)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91.8.16.에 89년도분 종합소득세 2,580,670원 및 동방위세 619,3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5.3.16. 당해년도분 종합소득세 6,436,630원 및 동방위세 645,330원을 증액경정 고지하였으며, 95.3.31. 당해 년도분 종합소득세 3,855,950원 및 동방위세 673,1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이의신청 및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95.5.1. 처분청이 발송한 독촉장에는 95.3.16. 고지세액이 감액되어 있는 바, 이는 95.3.16. 납세고지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인정한 것이므로 당연히 납세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95.3.31.자 이 건 감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95.5.31)이 경과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② 청구인의 사업장은 총 11.6평에 불과하여 경정된 수입금액(89년도 87,766,100원)만큼 매출실적을 올리기에는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89년에는 몸이 아파 종업원에게 카페의 운영을 맡겼는 데 청구인 모르게 누군가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신용카드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감액경정된 것은 처분청이 91.9.16.자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등을 청구인이 기납부한 것을 착오로 알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된 과세처분을 시정한 것이며, 처분청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를 보면 종합소득세 3,855,950원, 동 방위세 673,11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고지과정에서 방위세가 643,660원으로 29,450원이 적게 고지되었으나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며,

② 청구인은 89년 당시 몸이 아파 카페운영을 종업원에게 맡겼는 데 신용카드전표를 남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가 발생하였고 그 과세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89년도 영업일수가 270일만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일일 수입금액이 325,060원에 불과하여 동 카페의 위치(OOO), 규모(11.6평) 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것도 아니며 신용카드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과세자료가 출력되어 2차례에 걸쳐 경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95.3.31. 자의 감액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둘째,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부과한 95.3.16. 납세고지서 상 세액이 94.3.14.자의 감액경정처분으로 감액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감액 처분은 감액된 후 잔액의 범위내에서는 당초 과세처분이 계속 존재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나, 감액처분자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불복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국세청장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에 의하면 89년 제1기중 신용카드매출은 47,866,100원(기업접대비 2,827,200원, 기타 45,038,900원)이고, 89년 제2기중 신용카드매출은 39,900,000원(기업접대비 9,567,600원, 기타 9,737,6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7,866,100원으로 하여 90.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7,160원을 경정고지하여 청구인은 90.10.31.에 483,010원, 90.11.30.에 300,000원, 90.12.31.에 174,1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900,000원으로 하여 91.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57,800원을 경정고지하여 청구인은 91.7.9.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분이 가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에 위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같은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