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소유권환원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소유권환원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전 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2.12.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95.4.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4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85.4.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수원지방법원판결(85가합 128, 85.5.8)에 따라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는 85.6.22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그런데 전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83.9.13)이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의 증언,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위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동안에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청구외 OOO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그 등기명의가 83.9.13자로 청구외 OOO 앞으로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92.12.15 이전등기된 원인이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2가합11063, 92.9.15)에 의하면 91.1.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양도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92.12.15 이전등기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