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5,827,92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94.4.12로 하되,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 OOOO 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94.5.19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90.8.10)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2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을, 95.6.5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둥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94.5.21)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90.8.10로 인정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일이 각각 94.3.20 및 94.3.29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4.4.12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의 작성일(90.8.10)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4.4.12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250,000,000원을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에 있어서 OOOOOOOOO OOO 45평형의 시세가 약 3억2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 정도로 조사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가 94.4.12이며 그 양도시기가 94.5.21로서 그 취득이후 단기간(1개월)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