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 분양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타당함
[요지]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 분양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108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5.2.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종합소득 세 243,840원,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9,516,000원의 부과처 분은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145.6㎡를 87.7.10 취득한 후 91.4.24 건축허가, 92.4.11 준공검사를 통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다세대주택 8세대(OO빌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세대별로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중 1세대는 1992년에, 나머지 7세대는 1993년에 분양하여 총수입금액이 각각 해당 년도별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동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1992년도분 30,000,000원, 1993년도분 413,000,000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95.2.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243,840원,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9,51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이의신청,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202호는 1992년에 분양되고 나머지 세대는 1993년에 분양된 것으로 하여 그에 따라 귀속년도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받은 자들이 잔금을 납부하면 당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중 지층1호의 경우 91.12.7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중 지층2호, 102호, 301호는 1992년중에 잔금을 지급받고 분양완료하였고 이 사실은 원계약서 및 분양받은 자들의 주민등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4세대는 각각 1991년 및 1992년 귀속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자들이 등기를 지연하였고 등기당시에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함은 부당하다.
(2) 국민주택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표준율은 1991년 13%, 1992년 및 1993년은 토지보유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15%이고 5년이상인 경우 22%인 바, 처분청은 202호는 15%의 소득표준율을, 나머지 세대의 경우는 모두 22%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지층1호는 1991년에 분양되었고, 102호, 202호, 301호는 토지취득일인 87.7.9로부터 그 분양된 날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5%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보다 많이 대출받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상 분양금액을 인상하여 기재하였으나 실제는 그 보다 적은 금액으로 분양하였으므로 원계약서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각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분양에 의한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쟁점주택 202호만 1992년 과세기간에 귀속하고 나머지 세대분은 1993년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주택 구 분 분양취득자 등기접수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총수입금액 귀속년도 지층1호 OOO 93.3.9 93.2.8 1993 지층2호 OOO 93.3.9 93.2.8 1993 101호 OOO 93.3.24 93.2.8 1993 102호 OOO 93.3.9 93.2.8 1993 201호 OOO 93.3.9 93.2.8 1993 202호 OOO 92.6.8 92.6.8 1992 301호 OOO 93.3.9 93.2.8 1993 302호 OOO 93.3.11 93.2.6 1993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청구외 OOO(지층1호)에 대한 분양분 수입금액은 1991년에, 청구외 OOO·OOO·OOO에게 분양한 쟁점주택의 지층2호, 102호, 301호의 분양수입금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202호의 분양금액과 함께 그 총수입금액이 1992년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는 바, 동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 3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중 각자 분양받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분양받은 자 OOO OOO OOO OOO 전 입 일 91.12.7 92.12.23 92.5.2 92.7.2 또한 위 분양받은 자들은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의 명의로 각자 분양받은 쟁점주택의 세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전일까지 전화설치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당해 부동산의 인도일로서 이 날이 속하는 연도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보는 것(국심 95중108, 95.4.29; 대법원 89누4345, 89.12.12; 재무부소득 22601-304, 91.3.6 같은 뜻)이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주택중 지층1호, 지층2호, 102호 및 301호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에 이미 분양받은 자들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세대분 쟁점주택의 경우 각각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인도일로 보아 이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총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및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지층1호 분양수입금액은 1991년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지층2호·102호·301호 및 처분청도 인정한 202호의 분양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은 1992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92.12.31 개정이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제169조의2 제1항, 92.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며, 추계조사결정은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표준소득률(92.12.31 법령개정 이전은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1992년귀속분 이전은 소득표준율)에 의하면 국민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1991년 귀속분은 13%(기본율, 코드번호 511211),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은 토지보유기간 2년미만인 때는 10%(기본율, 코드번호 451211), 2년이상 5년미만인 때는 15%(기본율, 코드번호 451212), 토지보유기간 5년이상인 때는 22%(기본율, 코드번호 451213)로 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정착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토지를 87.7.10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은 87.7.10부터 위 쟁점1에서 본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중 지층1호의 분양수입금액은 1991년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총수입금액이고 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으며, 102호·202호·301호는 그 분양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이 1992년에 귀속되고 당해세대 지분의 토지는 보유기간이 2년이상 5년미만이며 청구인의 경우 소득표준율상의 차등률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3세대분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5%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202호만 그 토지를 2년이상 5년미만 보유한 것이라 하여 15%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세대분은 22%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2년 이후 총수입금액 귀속분중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 5년미만에 해당되는 쟁점주택중 102호 및 301호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도 202호와 함께 15%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각 세대별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당해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상에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별도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정하고 있을 뿐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실지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 분양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데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