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100 선고일 1996-05-15

[요지] 채무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채무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04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2.1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간내인 94.8.1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63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 148,933,742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해서 신고한데 대하여, 당해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인 것으로 간주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대지 125.887㎡, 건물 295.56㎡,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동 부동산가액을 평가하였으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채무증가액 중 115,000,000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5.5.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254,301,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1부동산을 91.11.20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피상속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다가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회복불능이 되자 명의이전을 요구하여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동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91.11.20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설사 상속개시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이 94.2.16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동 양도금액은 처분청에서 누락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예금 1,102,474,059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 부동산가액 상당액은 이중으로 과세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부동산과 함께 신축한 아파트가 불과 20세대 뿐이어서 분양후 단 1가구도 매매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OOOOO지에 게재된 인근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93.8.21 입주한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임대보증금의 증가액인 2년내 부채증가액 115,000,000원의 경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은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상속인들은 그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94.2.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당해 토지상에는 피상속인이 91.7.25 피상속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94.2.18 건축주가 청구외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1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동 양도대금이 신고누락한 예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대금 상당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상속개시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2부동산은 93.9.20을 잔금청산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시 인근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계속하여 취득가액을 상회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한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증가액 115,000,000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동 금액이 신고누락예금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쟁점1부동산을 91.11.20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1), ②쟁점1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쟁점2), ③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신고누락재산으로 과세한 예금 1,102,474,059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쟁점3), ④쟁점2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4), ⑤상속개시전 2년내 부채증가액(임대보증금) 중 115,000,000원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5)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94.2.17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에서도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는 쟁점1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상속개시이전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셋째, 쟁점1부동산에는 91.7.25 피상속인명의로 다세대주택 19세대의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다가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94.2.18 건축주명의가 청구외 OOO으로 변경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건축주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반면 청구인들은 양도후에도 2년이상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섯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자신이 취득한 후 2년이상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채로 두면서 가등기 등 권리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1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인 92.5.26 청구외 OOOO은행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200,000원)된 사실이 있다.

(3) 그렇다면, 쟁점1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공과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4.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가로서 매매실례가액에 의해 평가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되나, 이는 매매실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들은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1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고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상속세신고누락된 피상속인의 예금 1,102,474,059원을 적출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인들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위 예금에 입금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동 예금액에서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 해당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입금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쟁점1부동산의 처분대금이 과세된 예금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94.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후의 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거래시기, 감정평가일 등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시가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2구493, 92.6.19 외 다수 같은 뜻).

(2)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2부동산이 속한 아파트를 건설한 청구외 (주)OO주택건설 및 OOO(OO주택)와 92.12.9 분양금액 740,000,000원에 분양계약하고 93.9.20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93.8.11 피상속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피상속인의 세대가 93.8.21 동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2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24,679,49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분양가액 74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동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는 당해 매매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의 변동이 없음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부동산정보지의 가격변동을 근거로 하여 쟁점2부동산 인근의 60평이상 대형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없음을 들어 쟁점2부동산의 시가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2부동산이 속한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적어 매물이 없으나 평당 1천만원 이상이어서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탐문되는 점을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 특히 가격의 하락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쟁점2부동산의 취득당시 최초분양주택의 경우 그 시가는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입증내용에 의하여 쟁점2부동산의 가액이 분양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적어도 과다하게 평가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분양가액을 쟁점2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부채(건물임대보증금)증가액 180,000,000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11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관리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속받은 바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또는 부채증가액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동 채무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채무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