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80 선고일 1996-01-2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시기인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5.5.11 취득한 전라북도 옥구군 서수면 OO리 O OOOO 임야 4,46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10.20 매매를 원인으로 93.7.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25,5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부정리를 93.7.24 하였지만 실제 85.8.20에 이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그 당시 3백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등기부 정리는 경황이 없어 못해 주었는데 그 당시 계약서를 제출해야만 된다는 데 참담한 심정이며 양도시기를 사실상의 양도일인 85.10.20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5.10.20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등기부등본외에 달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85.10.20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7.24)과 등기원인일(85.10.20)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10조에서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권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당해 시·구·읍·면과 동·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매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규명된 경우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85.10.2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시 구비한 증빙서류인 쟁점부동산 소재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옥구군수의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그 양도대금의 수령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시기인 85.10.20부터 등기접수일(93.7.2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7.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