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인정되며,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인정되며,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음.
[주 문] 청구법인이 95.4.28 처분청에 제출한 94.1.1~94.12.31 귀속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당초신고: 납부세액 26,128,440원, 수정신고: 환급세액 538,777,72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일대의 OO구역 제OO지구 재개발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여 95.3.31 94.1.1-94.12.31 귀속사업년도의 법인세 26,128,440원을 신고납부한 후 95.5.31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538,777,72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95.4.2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액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환급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다가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58조에서는 구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하면서, 신법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여 도시재개발에 따른 토지 등을 87.1.1 이후 양도하더라도 87.1.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계속 면제하도록 하였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73.9.5 건설부고시 제367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일대 OO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77.4.30 건설부 고시 76호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84.8.9 서울특별시 고시 472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되었고, 85.5.7 서울특별시 고시 301호로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하 “당초인가”라 한다)를 받았다가, 88.12.20 재개발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985호로 청구법인을 재개발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이하 “변경인가”라 한다)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7.1.1 이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도시재개발에 따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87.1.1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속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인지 아니면 당초인가로 소급하는 것인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개발의 근거법인 도시재개발법 제7조 [ 권리·의무의 승계 ] 제2항을 보면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변경인가는 종전의 시행자에게 인가한 것을 소급하여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변경인가는 85.5.7자 당초인가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관계되는 법령을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