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2.3.5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100%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823,503,865원,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 343,708,209원 등으로 조사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498,0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95.2.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82,48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 343,708,209원 중 295,649,679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95.8.28 상속세 209,227,8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이의신청,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 68.10.20 전입하여 92.3.5 사망시까지 주민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75.10.7 전입하여 86.6.1 미국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 5인중 2인이 국외이주로 주민등록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입국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해외체류기간 86.6.1 86.8.4 2월 87.1.17 88.4.9 1년 2월 89.1.28 사망(92.3.5) 3년 1월
3. 피상속인의 사망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은 89.1.28 청구인과 함께 출국하여 90년초 폐암으로 진단되어 92.3.5 사망일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O OOO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은 사실이 진단서 및 병원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89.1.28 출국하여 3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86.6.1 미국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말소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