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498,0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77 선고일 1996-03-07

[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2.3.5 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100%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823,503,865원, 상속세법 제7조의2 가산액 343,708,209원 등으로 조사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498,0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95.2.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82,48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 343,708,209원 중 295,649,679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95.8.28 상속세 209,227,8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이의신청,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국외이민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89.1.28 출국하였으나 폐암으로 2년여 동안 장기치료중 92.3.5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등 498,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처 OOO는 85.9.13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85.7.29 출국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89.1.28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년이상 국외에서 배우자와 함께 장기체류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국외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상속세 인적공제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498,0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의 2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 및 판단

1.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 68.10.20 전입하여 92.3.5 사망시까지 주민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75.10.7 전입하여 86.6.1 미국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 5인중 2인이 국외이주로 주민등록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입국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해외체류기간 86.6.1 86.8.4 2월 87.1.17 88.4.9 1년 2월 89.1.28 사망(92.3.5) 3년 1월

3. 피상속인의 사망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은 89.1.28 청구인과 함께 출국하여 90년초 폐암으로 진단되어 92.3.5 사망일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O OOO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은 사실이 진단서 및 병원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89.1.28 출국하여 3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86.6.1 미국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말소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