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주)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수취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71 선고일 1996-06-07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주)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취한 금액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 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경1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21 상가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508.6㎡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1,780.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3.20 신축준공 하였다. 처분청은 북인천세무서장이 통보한 바에 따라 분양수입금액 832,836,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34,302,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준공한 후 청구외 OO유통(주)와 쟁점부동산의 가액 1,65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계약시 지급, 1차중도금 450,000,000원 91.8.15지급, 2차중도금 450,000,000원 91.9.15지급, 잔금 550,000,000원 91.10.15지급)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지만 청구외 OO유통(주)는 계약금 200,000,000원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91.8.24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한편 청구외 OO유통(주)는 자기명의로 입주자에게 일부 분양하고 분양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수령하여 행방을 감추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유통(주)에게 양도하였을 뿐 입주자들에게 직접 분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청구외 OO유통(주)를 청구인의 분양대행자로 보고 동 법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북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설사 동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1) 청구인은 90.2.5 건축시공일부터 준공일인 91.3.19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외 OO유통(주)가 분양한데 따른 수입금액 832,836,000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동 법인과 분양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유통(주)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00,000원은 결과적으로 분양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므로 계약금 2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다시 832,836,000원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은 상호모순되고 부당한 것인 바, 동 계약금 해당금액과 분양수입금액을 합한 1,032,836,000원 모두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하더라도)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계산한 소득금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1991년 귀속분 장부는 쟁점부동산의 분양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증빙서류의 경우 공사원가계정중 원재료매입 및 노무비 등 중요부분에 대한 증빙이 전무하거나 불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청구인이 청구외 OO유통(주)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수취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쟁점2)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0조 제1항(92.12.8 개정이전의 것)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바 없고, 장부가 당초부터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제증빙은 없거나 중요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장부를 기장하였으며,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당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의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위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인 계정과목별 장부 및 기장의 근거가 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한 소득세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만 할 뿐,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가 당초부터 진실된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91.3.21 청구인소유의 1개 동을 포함한 OO프라자 2개 동의 상가를 일괄하여 청구외 OO유통(주)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면서 계약일에 청구인 소유상가분 계약금 200,000,000원을 수취한 후, 91.7.1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별도로 청구외 OO유통(주)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1,6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91.7.1)한 것으로 하고, 1차중도금 450,000,000원은 91.8.15 지불, 2차중도금 450,000,000원은 91.9.15, 잔금 550,000,000원은 91.10.25 각각 지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OO유통(주)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상가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하며, 동 법인이 분양시까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상주시키고, 분양수입금은 잔금완불시까지 공동명의로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OO유통(주)가 91.8.15까지 중도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자 동 법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약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셋째, 처분청은 북인천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위 위약금 2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93.7.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넷째,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 등 17명이 납입한 분양대금 832,836,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유통(주)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양대행을 한데 불과하므로 동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소득세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유통(주)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양대행만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다면 2건의 기 과세내용은 청구인의 유일한 사업인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동일한 귀속년도에 동일한 과세대상인 상가매매라는 세원에 계약금 200,000,000원의 기타소득과 상가분양대금 832,836,000원의 사업소득이라는 별개의 소득으로 본 것이며, 청구인이 91.8.30 계약해지한 것은 분양대행계약의 해지에 불과하고, 청구외 OO유통(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00,000원은 동 법인이 분양수입금액으로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동 금액을 위약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금 200,000,000원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1,032,836,000원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외 OO유통(주)는 상가분양 전문업체이고 분양수입금액이 동 법인에 귀속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상가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지급후 OO유통(주)가 상가분양을 위임받아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은 공동관리한다고 약정하였고, 91.3.28~8.27 상가를 분양받은 OOO 등이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가입주자 OOO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OO유통(주)가 상가분양을 대행한 것이라는 청구인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유통(주)는 청구인의 분양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동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국심 94경1065, 94.6.30 참조),

② 청구인과 청구외 OO유통(주)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분양대행계약으로서 그 계약금 200,000,000원은 상가분양의 대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가전체가 원만히 분양되고 분양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을 때에는 분양대금의 일부를 구성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을 위반한데 대한 위약금으로 충당될 금액에 해당되고, 상가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피분양자가 입금한 분양대금 832,836,000원은 이와 별개의 분양수입금액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유통(주)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취한 200,000,000원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