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확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66 선고일 1996-01-1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2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6.26.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69.90㎡와 건물 77.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8,647,670원과 동 방위세 7,76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200,000,000원이 300,000,000원이라는 중개업자(OO부동산 대표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허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사무실에서 실제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형식상의 검인계약서인 사실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되는 검인계약서는 등록세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낮게 기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거래를 중개하였던 OO부동산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0,000,000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20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2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매매를 중개한 OO부동산 대표 OOO가 89.7.1.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02,742,724원(대지 200,882,964원 건물 1,859,76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2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