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연부연납 신청액중 일부를 물납으로 수정신청한 경우 감소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65 선고일 1996-10-25

[요지] 당초 연부연납 신청액중 일부를 물납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감소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5.4.2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9.27 상속분 상속세 99,819,61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59,219,610원을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4.3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법정기한내인 ’91.9.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 4,000,000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318,764,46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3.6.16 상속세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보다 1,432,199,054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5,473,585,927원으로 하여, 고지세액을 2,442,807,390원으로 결정고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당초에 신청한 연부연납세액 1,318,764,460원 보다 655,764,460원이 감소된 663,000,000원만 연부연납세액으로 ’93.6.30 수정신청하는 한편, 같은 날 물납 1,777,005,000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부연납 수정신청 및 물납신청에 대하여 ’93.7.7과 ’93.8.9에 각각 허가하고, 당초의 연부연납세액보다 감소된 655,764,460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59,219,610원을 적용하여 ’95.4.24 청구인들에게 ’91.9.27 상속분 상속세 159,219,6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1.9.2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자납할 세액 4,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318,764,460원은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후 ’93.6.16 상속세 2,442,807,390원을 결정고지하자 납부기한인 ’93.6.30 연부연납세액을 663,000,000원으로 수정신청과 물납 1,777,005,000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수정신청 및 신청에 대하여 ’93.7.7과 ’93.8.9 각각 허가하였는 바, ’95.4.24 당초의 연부연납세액 감소분 655,764,460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59,219,610원을 추가로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91.9.27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세액으로 1,318,764,460원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이 ’93.6.16 상속세 2,442,807,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93.6.30 당초의 연부연납 신청액보다 감소한 663,000,000원으로 수정신청을 하였는 바, 당초 연부연납 신청액의 감소분은 당초에 신고한 연부연납세액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취소된 연부연납세액은 당초부터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연부연납 신청액중 일부를 물납으로 수정신청한 경우 감소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하고, 제2항(’95.12.30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8조 제1항(’95.12.31 개정전의 것)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95.12.30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에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91.9.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1,322,764,460원 중 1,318,764,460원은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93.6.16 상속세를 2,424,807,390원으로 결정고지하자, 그 납부기한내인 ’93.6.30 당초의 연부연납세액 1,318,764,460원을 663,000,000원으로 감액수정 신청하고, 감소분 655,764,460원은 물납세액 1,777,005,000원에 포함하여 신청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93.7.7과 ’93.8.9 각각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감소분 655,764,460원에 대하여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59,219,610원을 결정한 후에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410.1㎡중 추가로 제시한 49.5㎡(당초 청구외 OOO 외 2인 지분)의 상속 당시가액 59,400,000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9,819,610원을 ’95.4.24 추가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91.9.27 상속세 1,322,764,460원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4,000,000원만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313,764,460원은 연부연납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93.6.16 이 건 상속세액을 2,442,807,390원을 결정고지하자 고지납부기한내인 ’93.6.30 고지세액 2,442,807,390원 중 1,777,005,000원은 물납으로, 그리고 잔여세액 663,000,000원은 연부연납으로 적법하게 수정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연부연납할 세액이 당초 1,318,764,460원에서 655,764,460원이 감소한 663,000,000원으로 되었고, 그 감소된 금액 655,764,460원은 일시에 물납으로 대체납부한 것으로서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것 보다 오히려 조기에 납부한 것인 반면,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납부세액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당시의 상속세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연부연납신청액에 대하여 물납으로 변경신청, 납부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후 1995.5.30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도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95누 1705, ’95.10.12 참조)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들 내 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O 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