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63 선고일 1996-02-08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8,010,340O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21. 취득하여 94.11.25. OOOO동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95.7.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8,010,34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의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5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연접한 토지로 이 2필지의 토지 위에 ‘같은 동 OOOOOOO 주택 43.6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가 있었으며, 청구인 세대는 쟁점외주택에서 87.2.25.부터 8년이상 거주하다 OOOO동재건축조합과 같은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주)OO건설에 위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및 쟁점주택(이하 3건의 부동산을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매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처 소유로 되어있는 쟁점외주택은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처 소유의 쟁점외토지는 다른 날짜에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다른 날짜에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여 각각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O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1-2-31…5)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다.(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1-2-3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쟁점토지 취득일과 같은 날인 85.1.21.에 같은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85.6.30. 신축하였는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지형』 및 『면적』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한 울타리로 하여 그 두필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91.5.1.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및 쟁점외주택을 처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외주택에서 87.2.25.부터 94.7.4까지 7년 4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① 관련부동산 매매계약서, ②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85.5㎡ 및 건물 255.33㎡”(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의 취득계약서, ③ 다른주택 중개인 청구외 OOO(서초구 OO동 OOOOOO, 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④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⑤ 다른주택 매도자 OOO의 주민등록등본, ⑥ OO·OO재건축조합 조합장 OOO의 사유서, 부동산분할명의이전경유확인서 및 매입대금지불영수증 사본 3매, ⑦ (주)OO건설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매매경유확인서, ⑧ 쟁점외주택의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토지, 쟁점외토지 및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주)OO건설에 221,067,000O에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94.5.25.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O을 수령하였는데, 그 계약금은 (주)OO건설이 지급능력이 없어 OOOO동재건축조합 조합장 OOO이 시공회사인 (주)OO건설로부터 같은 날에 대여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며(이하 중도금 및 잔금도 같은 사유로 청구외 OOO이 (주)OO건설로부터 대여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 (나)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이전할 목적에서 94.6.4 청구외 OOO와 다른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0,000O을 지불하였으며, 양도한 관련부동산 중도금으로 매매계약서 약정보다 20,000,000O이 더 많은 90,000,000O을 지급 약정일인 94.6.15.에 수령하여, 94.6.17. 다른주택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같은 금액인 90,000,000O을 다른주택 중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은 관련부동산 잔금으로 101,067,000O을 94.7.8. 수령하였으며, 그 금액과 다른주택 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에 따른 지층 전세금 40,000,000O 및 2층 전세금등으로 다른주택의 잔금 180,000,000O을 계약서상 특약내용에 따라 94.7.31. 이전에 청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다른주택 매도자인 OOO 세대는 다른주택을 매도하고 94.6.23. 경기도 고양시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다른주택 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에 따라 잔금청산일 이전인 94.7.5. 다른주택으로 이사하였다. (라)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관련부동산을 매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서로 일치하고, 그 대금청산일이 서로 유사하며, 다른주택에 전출·전입한 날짜가 순차적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관련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① 토지등기에 관한 사항은 본 재건축연합조합 사업추진상 임시로 회사에서 매입하고 추후에 토지정리시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사람(조합)에게 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이 요구시 즉시 해준다.

④ 매도인 OOO과 OOO은 부부사이이므로 편의상 한 계약서에 매매계약을 날인하였으나 인감증명서 제출은 각자가 한다』는 내용에 따라, 관련부동산 양도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매수자인 (주)OO건설이 지정한 청구외 OOO에게 넘겨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주)OO건설 대표이사 OOO, OOOO동재건축조합 조합장 OOO,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서에 의하여 청구인 세대는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및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인 쟁점외토지를 한 울타리로 하여 그 위에 소재한 처 OOO 소유인 쟁점외주택에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외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며 쟁점토지는 쟁점외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인정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