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압류처분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압류처분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외 3필지의 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세 81,898,480원 및 특별부가세 157,535,470원을 1995.4.16 및 1995.5.16자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5.5.18자로 청구법인소유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 OOOO 임야 72,832㎡ 등 12필지 78,432㎡의 토지(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통칙3-1-18…24에는 『재산의 압류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과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이 239,433,96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압류부동산에는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 OOOO의 토지상에는 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1995.5.12부터 만 30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OOOO의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징수법 및 같은법통칙상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압류부동산중 OOOO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801,152,000원임에 비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토지전부에 대하여 30년 동안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O의 토지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OOOO의 토지를 제외한 잔여 압류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압류처분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