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59 선고일 1996-07-31

[요지] 실질과는 다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형식상의 상속주택지분을 실제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6,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175㎡ 및 주택 55.37㎡ 중 청구인 지분 6/17(이하 “상속주택지분”이라 한다)을 85.12.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4.1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지분을 양도한데 대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7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유가족이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주택에서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다가 58,300,000원에 양도한 후에 이에 대한 처분대금은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하여 거주할 주택의 전세금으로 19,300,000원을 사용하였고, OOOO협동조합에 30,000,000원을 정기 예탁하여 매월 예금 이자를 수령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실제와는 달리 형식상 등기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일부지분(6/17)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소지분을 상속 받아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하면서도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후에 자신의 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지분 양도시에는 과세하게 되어 불공평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1-2-40…5) 같은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상속주택의 지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상속인들 OOO(모) OOO(청구인) OOO(제) OOO(매) 지분 6/17 6/17 4/17 1/17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청구인의 모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청구인의 모는 75년부터 94년 12월 상속주택 양도시까지는 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4년 12월부터 95년 4월까지는 전세로 1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95년 4월부터 95년 12월 현재까지는 청주시 OO동 OOOOO OOOO OOO OOOO에서 전세 1인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불복이유추가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상속지분과는 달리 동상속주택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구인의 모 OOO이 다음과 같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법정상속지분 실제사용

○ 총매매가

• OOO(모, 6/17)

• OOO(청구인, 6/17)

• OOO(제, 4/17)

• OOO(매, 1/17) 58,300,000 20,576,470 20,576,470 13,717,650 3,429,410

○ 청구인의 모 사용

• 거주주택전세자금

• OOOO 정기예탁·OOO명의, 인감·청구인명의, OOO인감 (이자실질수익)

• 기타 생활비등 58,300,000 19,300,000 30,000,000 15,000,000 15,000,000 9,000,000

  • 라. 판단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상속주택지분을 소유한 것처럼 형식상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모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오는 등 점유 사용해왔고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모 OOO이 상속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는 바, 그 실질과는 다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형식상의 상속주택지분을 실제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