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과는 다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형식상의 상속주택지분을 실제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실질과는 다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형식상의 상속주택지분을 실제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6,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175㎡ 및 주택 55.37㎡ 중 청구인 지분 6/17(이하 “상속주택지분”이라 한다)을 85.12.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4.1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지분을 양도한데 대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7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유가족이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주택에서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다가 58,300,000원에 양도한 후에 이에 대한 처분대금은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하여 거주할 주택의 전세금으로 19,300,000원을 사용하였고, OOOO협동조합에 30,000,000원을 정기 예탁하여 매월 예금 이자를 수령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실제와는 달리 형식상 등기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일부지분(6/17)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소지분을 상속 받아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하면서도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자신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후에 자신의 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지분 양도시에는 과세하게 되어 불공평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상속주택의 지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상속인들 OOO(모) OOO(청구인) OOO(제) OOO(매) 지분 6/17 6/17 4/17 1/17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청구인의 모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청구인의 모는 75년부터 94년 12월 상속주택 양도시까지는 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4년 12월부터 95년 4월까지는 전세로 1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95년 4월부터 95년 12월 현재까지는 청주시 OO동 OOOOO OOOO OOO OOOO에서 전세 1인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불복이유추가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상속지분과는 달리 동상속주택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구인의 모 OOO이 다음과 같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법정상속지분 실제사용
○ 총매매가
• OOO(모, 6/17)
• OOO(청구인, 6/17)
• OOO(제, 4/17)
• OOO(매, 1/17) 58,300,000 20,576,470 20,576,470 13,717,650 3,429,410
○ 청구인의 모 사용
• 거주주택전세자금
• OOOO 정기예탁·OOO명의, 인감·청구인명의, OOO인감 (이자실질수익)
• 기타 생활비등 58,300,000 19,300,000 30,000,000 15,000,000 15,000,000 9,000,000
- 라. 판단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상속주택지분을 소유한 것처럼 형식상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모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오는 등 점유 사용해왔고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모 OOO이 상속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는 바, 그 실질과는 다른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형식상의 상속주택지분을 실제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