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청구인 1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58 선고일 1996-04-30

[요지]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답 494㎡는 86.3.25 취득하고, 같은 동 OOOOOOO 답 62㎡ 및 OOOOOOO 답 31㎡(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9.5.1 각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89.12.19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 단독소유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0,038,640원 및 동 방위세 6,04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OO주택이라는 상호로 84.12.22 경기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83.1.4을 개업일자로 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오던 중, 동 건설업에 사용하다 남은 쟁점토지를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공동사업 지분별(청구인 지분은 10%)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연립주택사업을 하다 남은 잔여토지이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귀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외 4인 명의의 주택건설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가 5인 공동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단독소유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같은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 제2조 제1항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OO주택이라는 상호로 83.1.4 을 개업일자로 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84.12.22 경기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각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여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공동사업 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청구인 지분이 10%로 되어 있는 동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과연 쟁점토지가 위 공동사업에 직접 출자되었다든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4인들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에서 분할되고 같은 청구인 소유이다가 양도된 미금시 OO동 OOOOOOO 지상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적요란에 OO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있기는 하나,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과세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등기명의 역시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바 위 대장상에 OO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주택건설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남은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답 494㎡는 86.3.25 취득하고, 같은 동 OOOOOOO 답 62㎡ 및 OOOOOOO 답 31㎡(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9.5.1 각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89.12.19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 단독소유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0,038,640원 및 동 방위세 6,04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OO주택이라는 상호로 84.12.22 경기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83.1.4을 개업일자로 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오던 중, 동 건설업에 사용하다 남은 쟁점토지를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공동사업 지분별(청구인 지분은 10%)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1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연립주택사업을 하다 남은 잔여토지이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귀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외 4인 명의의 주택건설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가 5인 공동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단독소유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의 단독소유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같은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 제2조 제1항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과 OO주택이라는 상호로 83.1.4 을 개업일자로 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84.12.22 경기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각 관련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여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공동사업 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청구인 지분이 10%로 되어 있는 동업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과연 쟁점토지가 위 공동사업에 직접 출자되었다든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4인들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에서 분할되고 같은 청구인 소유이다가 양도된 미금시 OO동 OOOOOOO 지상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적요란에 OO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있기는 하나, 동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과세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등기명의 역시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바 위 대장상에 OO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주택건설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남은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