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함.
[요지]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노모가 거주하던 광주광역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광주주택”이라 한다)을 89.11월 같은 월에 양도한 후 89.11.29자로 해외이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광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90,612,260원 및 방위세 18,122,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