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 아닌 자가 계속ㆍ반복성없이 주택신축양도시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자 아닌 자가 계속ㆍ반복성없이 주택신축양도시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1183 / 국심1995서3081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2,900원 및 동 방위세 56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위에 87.12.1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다가구주택 173.78㎡(1층 56.96㎡, 2층 56.96㎡ 및 지층 61.66㎡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이중 청구인지분 117.2㎡를 “청구인지분”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4.19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을 소득세법 제33조에 규정한 건설업이라고 보아 95.5.16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2,900원 및 동 방위세 566,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건물의 매매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인데 대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모두어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뿐이고,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 반복성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심88서1183,89.1.4 같은 뜻임)
(2) 이 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과 동명이인인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 소재 다가구주택 1층 OOO 53.28㎡를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95.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면(국심95서3081, 95.11.28, 각하), 동명이인인 청구외 OOO가 전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것과 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을 모두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 반복성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청구인지분이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례가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OOO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점,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가 95.9.3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회적으로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이 지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이기는 하지만 2층은 OOO의 지분으로서 95.9.3까지 동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고 지층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1층과 지층을 임대하고 청구인세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