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액을 피상속인인 망 ○○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채무액을 피상속인인 망 ○○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5.4.16.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 년도분 상속세 28,880,310원 및 동 방위세 5,724,420원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채무 85,0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89.11.10.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 45,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 4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90.5.7. 89년도분 상속세 5,871,180원 및 동 방위세1,174,2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유가증권 4,048,000원 및 예금 1,403,55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4.16. 청구인들에게 [별지]기재의 89년도분 상속세 28,880,310원 및 동 방위세 5,724,420원 합계 34,60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인 OOO는 89.11.10. 자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증권투자 및 부동산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다가 개인채무와 증권투자의 실패등에 의한 심리적 중압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망 OOO의 사망이후 청구외 OOO과 OOO는 각각 소유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하여 거절되자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90.3.2.에, 청구외 OOO는 90.3.21.에 각각 가압류 하였다가 청구외 OOO은 90.8.16.에 청구외 OOO는 90.9.16.에 각각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제기한 약속어음의 소(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단 12319의 90.6.10.) 확정판결 내용을 보면, “소외 OOO가 1988.9.24 액면금 45,000,000원, 지급기일 1989.10.24. 발행지 및 지급지가 각 서울,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위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된 사실, 위 OOO는 1989.11.10.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OOO, 호주 상속인인 장녀 피고 OOO,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피고 OOO가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피고 OOO, 같은 OOO는 각 금 15,875,000원(45,000,000원×3/8), 피고 OOO는 금 11,250,000원(45,000,000원×2/8) 및 이에 대한 각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1989.10.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4.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의 소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단 12302의 90.6.10.) 확정판결내용을 보면, “소외 망 OOO가 1988.8.20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1989.10.20. 약속어음 1매를 발행, 원고가 최후의 소지인으로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며, OOO, OOO는 각금 15,000,000원, OOO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9.10.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0.4.9. 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채권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로부터 금 40,000,000원을 90.7.25.자로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95.11.10. 대한민국 Los Angeles 총영사관의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각각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이 망 OOO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등 상속인이 약속어음의 소에 의하여 패소하여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동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채권자들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 제기와 동시에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채권자 중 OOO는 청구인들로부터 약속어음 상당의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인 망 OOO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