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002 선고일 1995-12-08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과의 관계·청구외의 직업,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명의변경기재내용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외 이 실질양도자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아파트공급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88.10.24 청구외 OO산업(주)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일부 지급하다가 89.11.8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분양자인 OO산업(주)와 계약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968,800원 및 동 방위세 2,993,760원 계 17,962,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15 가사관계로 불입금액 2,000,000원인 주택부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89.9.15 청구인 명의의 주택부금통장으로 자기의 자금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인감증명을 제공하고 쟁점아파트의 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실질양도자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청구인이 95.6.8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택부금통장(2,000,000원)을 인수하여 쟁점아파트를 청약한 다음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하여 공증받은 것으로 공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위 OOO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능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점과 주택부금통장의 명의가 청구인이었던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고종사촌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외 OOO은 서울시 강동구 OO동에서 OO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이 불입된 주택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89.9.15 쟁점아파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와 계약하고 89.11.8 청구외 OO산업(주)가 공급하는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변경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명의변경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청구외 OOO의 직업,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명의변경기재내용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외 OOO이 실질양도자로 볼 근거가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