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과의 관계·청구외의 직업,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명의변경기재내용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외 이 실질양도자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과의 관계·청구외의 직업,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명의변경기재내용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외 이 실질양도자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아파트공급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88.10.24 청구외 OO산업(주)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일부 지급하다가 89.11.8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분양자인 OO산업(주)와 계약상의 명의변경절차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968,800원 및 동 방위세 2,993,760원 계 17,962,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고종사촌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외 OOO은 서울시 강동구 OO동에서 OO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이 불입된 주택부금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은 89.9.15 쟁점아파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와 계약하고 89.11.8 청구외 OO산업(주)가 공급하는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변경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명의변경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청구외 OOO의 직업,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명의변경기재내용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외 OOO이 실질양도자로 볼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