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사업자가 포괄 양수ㆍ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각 개인별로 양도세 면제요건 판단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의 요건 불충족으로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양도세 부과 부당함.
[요지] 공동사업자가 포괄 양수ㆍ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각 개인별로 양도세 면제요건 판단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의 요건 불충족으로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양도세 부과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5부1245 / 국심1994서4418
[주 문] OO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82,860원과 동 방위세 15,705,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OO플라스틱(업태: 제조, 종목: 합성수지, 이하 “전환전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등 7명이 발기인이 되어 ’89.6.28 설립한 OO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이라고 한다)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자산인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O 대지 860㎡, 건물 914.85㎡ 같은 동 OOOOOOOO 대지 327㎡, 건물 75.44㎡(대지 합계 1,187㎡, 건물 합계 990.29㎡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설법인에 양도한 후 ’89.8.31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세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95.5.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6,382,860원과 동 방위세 15,70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본건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① 법인전환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실 ②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한 사실 ③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설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④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사실은 전환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신설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사업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본건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법령상의 요건 중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요건을 본건이 충족하고 있는지에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은 개인자산과 구별되는 조합자산을 구성하게 되어 합유물이 되고 공동사업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그 지분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기소유의 지분(본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이 각각 2분의1임에 다툼 없음)을 초과하는 부분은 동업자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실상 타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85부1245 ’85.11.7, 국심94서4418 ’94.11.28).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지라도 청구인 지분은 2분의1에 불과하며, 나머지 2분의1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근거에서 볼 때, 청구인은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 200,779,945원 중 자기지분가액인 100,389,972원 이상인 174,000,000원을 신설법인에 출자하였으므로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자신의 지분인 2분의1을 신설법인에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이 위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