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술도입비를 1993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업년도중의 주주이동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서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기술도입비를 1993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업년도중의 주주이동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서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5.4.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9,130원과 1992.5.15~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6,840,690원 및 1993.1.1~19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94,984,150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법인의 1992.5.15~1992.12.31 사업년도중 OOOOO제 품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금액을 2,574,259원으로 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하도록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관련법인으로부터 OOOOO제품 양수시 동 제품의 재고 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마진율 10%를 가산하여 인수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에 17%의 고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인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급단가가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시기에 따른 원재료 단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관련법인의 생산단가가 670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생산단가는 495원에 불과한데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매출장상 드럼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OO산업의 판매단가가 700원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파이프를 통하여 관련법인으로 쟁점제품을 판매한 단가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관련법인으로부터의 OOOOO제품의 매입단가가 관련법인으로의 판매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기술도입계약서의 발효일은 동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산수지의 상업적가동을 개시한 1992.11.1이고, 상압분산수지는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계약제품으로서 동 제품의 매출액 3%에 대하여는 기술제공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동 확정지급채무의 발생금액은 법인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타당하다. 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도입기술은 반드시 신제품의 제조에 관련된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제품의 제조기술의 개선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 또는 품질의 향상은 신제품 제조기술 못지 않은 중요한 기술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 바, 관련법인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화학제품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고도기술을 가진 OOOO와의 합작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은 상압분산수지에 대한 관련법인의 기존제조공정의 기술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뱃치방식의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여 상호 수차례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기술정보의 제공을 수차례 받아 제조기술의 향상 및 생산수율의 향상이 있었고 주문생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므로 기술도입이 명백히 있었으며, 기술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어도 권한있는 부서인 상공부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기술도입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또한 전시한 부분기술도입에 대한 기술료 지급의 전문지식이 없는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도입수수료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제17조에 의거 손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기술도입이 계약서대로 이루어졌고 지급금액의 산출대상인 매출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에 기술도입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이고 수익비용대응이라는 원칙과도 일치하는 것인 바, 쟁점기술도입료를 미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상압분산수지에 대한 쟁점기술도입수수료를 기술도입이 없다거나 미지급이라는 사유로 손금을 부인한 처분은 계약서상 도입대상 제품구분을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데 연유할 뿐 아니라 관련규정의 근거도 없어 부당한 처분이다.
(3)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이나 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이동상황누락이란 비록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제출한 것과 동일한 경우로서 실제로 주식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에 한정된다는 것은 가산세가 부과의 협력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간접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것이다. 본 건의 경우는 첫째,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표시형식에 서툴러 주식이동상황란에 직접 양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지만 동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유상증자란 및 기말주식보유란에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둘째, 위 주주 OOO는 1993년 12월에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은 특수관계자라는 점과 청구법인이 OOOOO제품을 1992.11.1자로 kg당 737원에 78,699kg(매입액 합계 58,001,163원)을 매입하여 1992.11.30자에 41,428kg, 1992.12.31자에 37,271kg을 각각 kg당 580원(판매액 합계 45,645,420원)에 판매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높은 단가로 매입하여 낮은 단가로 판매함으로써 결국은 12,355,743원의 손실을 시현하였는 바, 위의 거래사실을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회사에 저가판매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가차이, 포장공급의 차이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미국 기술제공회사인 OOOO사와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투자회사로서 1992년도에 설립하여 위 외국출자회사와 신제품(고압 VAE 분산수지)등 수성분산수지 제조·사용·판매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1992.5.21 체결하였고 1992.7.25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신고가 수리되었다. 이 건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술도입자의 주목적은 국내에서 고압에 OO(신제품)을 생산하여 이러한 수입품을 대체하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기술도입자는 1994년도에 신제품 제조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관련법인의 생산장비 및 시설을 구입하여 OOOOO(기존제품)을 제조·판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신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확충은 무시하고 일체의 시설은 관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도 관련법인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도입상표 사용 근거도 없으며, 1992년~1993년 연구개발비명세를 검토한 바 기술도입과 관련한 경비지출이 없다고 되어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1992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어 신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관련법인에서 생산하던 기존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술제공자는 청구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점, 기술도입비를 계약내용대로 6개월단위로 계산하여 정한 날짜에 송금하지 않고 미지급으로 손금계상하고 현재까지도 미지급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기술도입비를 1993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가 OOOOO주식회사에 소유주식을 1993.11.8 양도하였으나 그 이동사실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관련법인으로부터 OOOOO제품을 매입한 단가보다도 낮은 단가로 관련법인에게 매출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 12,355,743원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가산함과 동시에 동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기술도입계약서에 의거하여 1993.1.1~1993.12.31 사업년도에 지급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 294,375,826원을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는 아직 신기술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유보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의 1993.1.1~19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상황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제2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2.11.1 관련법인으로부터 OOOOO제품을 양수시 관련법인의 제품명세서상에 의거 kg당 743원으로 하여 15,793원을 11,749,210원에 양수한 후 1992.11.1~1992.12.31 기간동안에 청구법인이 OOOOO제품을 추가로 113,028kg을 생산하였음과 1992.11.30자에 41,428kg·1992.12.31자에 37,271kg 합계 78,699kg을 판매단가 580원으로 하여 관련법인에게 매출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제품을 15,793kg(kg당 단가 743원)만 관련법인의 제품명세서에 의거 양수하였음을 확인하면서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바 없이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78,669kg을 kg당 737원에 양수받아 전액을 다시 관련법인에게 kg당 단가 58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저가양도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OO제품을 관련법인으로부터 1992.11.1 양수받을 때 kg당 743원의 높은 단가로 양수받아 불과 1~2개월후 동일한 성질의 제품을 kg당 580원의 낮은 단가로 다시 관련법인으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조원가의 차이나 포장비의 차이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관련법인에 대한 OOOOO제품 판매는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에게 판매한 OOOOO제품 총수량을 당초 관련법인으로부터 양수받아 다시 동일한 수량을 저가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15,793kg에다가 매입단가(743원)와 판매단가(580원)의 차액 163원을 곱한 금액인 2,574,259원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법상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 본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손비”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미국기술제공회사인 OOOO와 내국인이 각 50%씩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2.5.15 설립하여 위 OOOO와 고압(주제품) 및 상압(부제품)분산수지등 수성분산수지 제조·사용·판매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1992.5.21 체결하여 1992.7.25 정부로부터 기술도입계약신고가 수리되었음과 기술사용료로서 향후 7년간 청구법인이 판매한 모든 제품의 순매출액의 3%를 기술제공자인 O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비닐중합체의 수성분산수지(고압 및 상압분산수지) 제조·사용 및 판매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기술도입자인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은 국내에서 고압분산수지(기술도입계약상 주제품임)를 생산하여 수입품을 대체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기술도입자인 청구법인은 1994년도에 새로운 고압분산수지 제조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관련법인의 기존 생산장비 및 시설을 구입하여 상압분산수지를 제조·판매할 것이며, 이 시기까지 고압분산수지는 기술제공자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입될 것이며, 부제품인 상압분산수지는 관련법인 부천공장의 기존 상업분산수지 제조장비를 가동하여 생산하되 기존 상압분산수지제품의 특수응용에 주력할 것인 바, 기술제공자와의 결합을 통하여 달성될 기술성 및 품질개선은 수요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5년 12월(날짜 미상) O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서 OOOO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쟁점기술도입수수료는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미지급상태인 점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1992.5.15)후부터 1993.12.31까지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기술도입대상으로서 주제품인 고압분산수지에 관한 기술도입이 없었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상압분산수지와 관련하여 기술도입이 있었으므로 비록 쟁점기술도입료가 현재까지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1993.1.1~1993.12.31 사업년도 해당분 쟁점기술도입료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다) 기술도입료 지급이 본 건과 같이 경상기술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분산수지(상압·고압포함)중 부분적인 기술도입일지라도 동 기술도입에 의한 매출이 이루어지면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 지급은 타당하다(통상산업부 기화 55441-148, 1995.8.31 시행)할 것이나 이는 기술도입에 의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는 기술도입의 주목적인 고압분산수지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수입품을 대체하고자 한다면서 법인설립(1992.5.15)후 1993.12.31까지 고압분산수지 관련 기술도입이 전혀 없었으며, 상압분산수지의 경우는 제조시설을 관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도 관련법인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상압분산수지 관련 제품이 기술도입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가, 즉 어떠한 기술도입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하여 막연하게 수치상의 비교표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제공자는 청구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점, 기술도입비를 계약내용대로 6개월단위로 계산하여 정한 날짜에 송금하지 않고 미지급으로 손금계상하고, 1995년 12월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을 미국 OOOO가 전량 보유하여 미국 OOOO의 자회사가 된 현재까지도 정산되지 아니하고 미지급상태인 채로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청구법인은 1992년도에 법인이 설립된 후 기술도입의 주제품인 고압분산수지제품을 위한 기술도입은 전혀 없이 관련법인에서 생산하던 기존 상압분산수지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제13항에서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1993.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41조 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의4(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서 『사업년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0.12.31 신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2(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항에서 『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0.12.31 신설)
1.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2. 사업년도중의 주주이동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개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1993.11.8)하여 OOOOO주식회사에 양도(1993.11.8)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OOOOO주식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쟁점주식을 개인 OOO가 취득하여 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년도중의 주주이동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서 전시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에 의거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