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OO 소재 전 1,4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등기부 등본상 81.8.25 망 OOO으로부터 69.10.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92.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등기부 등본상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4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69.10.30 조부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81년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시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74.8.7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본인의 관리하에 농사를 짓던 중 92.11.25 양도하였다. 따라서 “자경기간”의 계산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이면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 등본에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상속으로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1.1.24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에 거주한 이래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재촌이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은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 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조부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부 청구외 OOO와 모 청구외 OOO의 사이에 1939.3.28 출생하였으며, 63.8.2 망 OOO의 사후양자로 입양됨과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였다. 당심이 청구인의 호적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사무소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부인 위 망 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는 망 OOO(66.5.12 사망)의 직계비속이 아닐 뿐 아니라 위 OOO는 1919.5.12생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도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상속권이 없는 청구인이 위 OOO으로 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상 취득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 5409, 90.2.13 및 국심 89서 373, 89.6.5등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취득한 69.10.30 이후 92.3.3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관련 법규정에 의한 통작가능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정도에 불과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 등 5명의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