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媤父인 청구외 ○○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변제된 것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대출금 변제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95 선고일 1996-04-15

[요지] 대출금의 실질적채무자 및 사용자가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92.1.5 청구외 OOO동 OOO금고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3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1992.6.3 청구외 OOO(청구인의 媤父)가 쟁점대출금을 변제하였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금융자금 추적조사 결과 1992.6.3 청구외 OOO가 쟁점대출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의 OOO동 OOO금고 차입금 변제액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1995.5.1 청구인에게 1992년도 증여세 7,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2.1.25 OOO동 OOO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금 3천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청구외 OO목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3천만원이 청구인의 媤父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상환된 것은 청구인 본인도 모르는 사실이며,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은 청구인의 남편과 媤父간의 금전거래일 뿐 청구인은 청구인의 媤父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대출금은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 및 OOO금고의 대출금 처리업무로 보아 쟁점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또한 쟁점대출금이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대출금을 현금 증여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이를 OOO금고에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변제의무가 있는 쟁점대출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변제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媤父인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변제된 것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대출금 변제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O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2.1.25 청구외 OOO동 OOO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3천만원이 대출된 사실과 1992.6.3 청구인의 媤父인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대출금을 청구외 OOO이 사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청구외 OOO에게 쟁점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료 또는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청구외 OO목재의 장부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채무자 및 사용자가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