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05㎡ 및 위 지상건물 41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이혼한 남편 OOO으로부터 86.1.7 취득하여 95.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95.5.2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42,987,600원, 양도가액은 58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539,68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95.6.12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후, 양도소득세 56,210,8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6.30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750,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5.6.8 남편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4억 3천만원을 받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쟁점부동산가액은 부동산중개인 OOO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 442,987,6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합의서, 부동산평가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한 442,987,600원은 공인된 감정기관이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평가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평가한 금액으로서, 이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95.5.15 작성된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