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91 선고일 1996-01-05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환지후지번이며 이하같음) 대지 299.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시 OO동 OOOOOO OO 대지 258.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쟁점①토지는 1989.12.30, 쟁점②토지는 1989.12.27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0.5.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96,890원 및 동 방위세 5,08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친구의 권유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쟁점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았는데 그 계약조건에 2년이내 건축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쟁점토지를 서둘러 양도한후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중개인이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①토지는 계약금 없이 일시금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단서 조항에 잔금시 명의 이전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쟁점②토지도 1989.12.28 잔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토지 명의변경은 잔금지불 하루전인 1989.12.27에 완료되어 이치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8.8 분양받아 1989.12.30 이를 양도할때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통상적으로 기준시가의 고시가액도 당시 시가의 70~80% 정도가액으로 고시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약 145,000,000원으로 추정되는 바,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 38,220,000원은 추정가액의 26%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가 위치 또는 형질, 건축의 제한등의 특별한 사유로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매매가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쟁점토지 취득할 당시의 명칭은 산업기지개발공사임)로부터 1988.8.8 분양받았으며 그 분양가액이 35,729,490원인 사실을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장이 1994.10.28 발행한 분양확인서등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취득가액은 35,729,490원, 양도가액은 38,220,000원 이라하여 1990.5.7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등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실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가액(38,220,000원)이 기준시가(108,565,874원)의 약35% 수준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둘째, 청구인은 계약서외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사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의 경우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환지후지번이며 이하같음) 대지 299.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시 OO동 OOOOOO OO 대지 258.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쟁점①토지는 1989.12.30, 쟁점②토지는 1989.12.27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0.5.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96,890원 및 동 방위세 5,08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친구의 권유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쟁점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았는데 그 계약조건에 2년이내 건축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쟁점토지를 서둘러 양도한후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중개인이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①토지는 계약금 없이 일시금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단서 조항에 잔금시 명의 이전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쟁점②토지도 1989.12.28 잔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토지 명의변경은 잔금지불 하루전인 1989.12.27에 완료되어 이치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8.8 분양받아 1989.12.30 이를 양도할때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통상적으로 기준시가의 고시가액도 당시 시가의 70~80% 정도가액으로 고시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약 145,000,000원으로 추정되는 바,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 38,220,000원은 추정가액의 26%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가 위치 또는 형질, 건축의 제한등의 특별한 사유로 정상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매매가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쟁점토지 취득할 당시의 명칭은 산업기지개발공사임)로부터 1988.8.8 분양받았으며 그 분양가액이 35,729,490원인 사실을 한국수자원공사 OO건설사무소장이 1994.10.28 발행한 분양확인서등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취득가액은 35,729,490원, 양도가액은 38,220,000원 이라하여 1990.5.7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등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실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가액(38,220,000원)이 기준시가(108,565,874원)의 약35% 수준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둘째, 청구인은 계약서외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만한 사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의 경우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