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7.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329.34㎡(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89.3.31 준공한 후 그 보존등기를 하여 89.5.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보다 작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809,340원 및 동 방위세 7,361,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과세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는 심사결정(95.8.18)에 따라 95.11.4 위 같은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261,010원 및 동 방위세 5,652,2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하층 및 2층은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는 바 동 지하 및 2층 면적과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3층 면적을 합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로 임대한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89.3.31 준공하여 89.5.4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원인일이 89.3.4로서 이미 준공 이전부터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부분도 25평 정도의 건물을 단독세대인 청구외 OOO(가족이 있으나 1인만 주민등록 이전되어 있음) 및 OOO(25세, 여자)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 목적의 건물로서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고(같은 뜻: 국심 90중 16, 90,3.12) 양도 당시에도 점포로 매매한 점으로 보아 공부상의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1호(89.8.1 삭제 개정전)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는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총 지하 및 지상 3층 건물로서 3층 75.81㎡만 그 용도가 주택이고 나머지 지하 및 지상 1, 2층 각 84.51㎡(계 253.53㎡)는 그 용도가 모두 점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지하층 및 2층은 공부상으로는 점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층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OOO과 2층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각 거주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용도변경하면서 건축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동 점포를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역시 공부상 내용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표시하고 있으며, 위 주민등록등본에는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의 준공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동 등본만으로 임차인들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부상의 건물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부분만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동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