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89 선고일 1996-03-08

[요지] 청구인이 ㅇㅇㅇㅇ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 소재 OOOO관광호텔의 오락실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처분청은 동 오락실의 91년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95.3.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91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이의신청 및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당초 지분은 청구인이 33%, 청구외 OOO가 34%, 청구외 OOO가 33%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91.6.30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91.7.1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동업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91.9.17 - 12.31 간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91.1.1 - 12.31 간의 OOOO관광호텔 오락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 91.12.31까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사업자였고 92.1.1부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 등이 92.1.6 작성하여 공증한 공동사업해제계약서에 91.1.1 - 12.31 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는 청구인 등의 귀속으로 한다고 하였고, 91.7.1 - 12.31 간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의 지위를 탈퇴한 시기가 91.6.30인지 91.12.31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91.12.31까지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92.1.16 청구인 등이 공증한 공동사업자해제계약서에도 92.1.1자로 공동사업자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 변경하되 91.12.31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한 분배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에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92.1.10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도 91.1.1 - 12.31 간의 OOOO관광호텔 오락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반면, 청구인이 91.6.30 OOOO관광호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