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62 선고일 1996-02-22

[요지] 예정신고를 한 것을 보면 89.5.10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94.2.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119.5㎡ 및 위 지상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17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89.6.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OOO이 89.6.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은 양도인 자신이 89.5.10을 양도일로 인정하였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위 OOO의 상속인들인 OOO·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주장하는 양도일(89.3.10)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시기를 89.5.10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95.4.17 청구인들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56,050원 및 동 방위세 1,93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89.3.10 양도한 후, 89.6.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관할 동사무소에서 피상속인이 89.3.8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잔금청산일이 89.3.10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9.5.10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로부터 피상속인이 89.3.1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제시한 거래확인서는 개인의 편의에 따라 작성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89.3.8 발급되었다고 하나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잔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잔금 지급의 지연으로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실지양도일이 89.3.10이라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개월이 지나서 하였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89.4.30 이전에 하였어야 함에도 89.6.28 예정신고를 한 것을 보면 89.5.10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9.5.10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9.3.1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89.3.10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와 “89.3.10 잔금을 지급하고 인감증명을 받았으나, 등기가 지연되어 87.5월초 재발급받은 것을 받았다.”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 OOO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 O동 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과 함께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90.11.15 제출한 해명자료 및 89.6.19자 피상속인과 매수자 사이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9.3.10이라면 비록 소유권 이전등기는 2개월이 지나서 하였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만은 89.4.30 이전에 하였어야 함에도 89.6.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을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89.5.10 이전에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9.3.8자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주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감증명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급되었다는 것도 매수자의 확인서 이외에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3.10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89.5.10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이루어 졌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