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신고를 한 것을 보면 89.5.10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예정신고를 한 것을 보면 89.5.10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94.2.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119.5㎡ 및 위 지상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17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89.6.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OOO이 89.6.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은 양도인 자신이 89.5.10을 양도일로 인정하였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위 OOO의 상속인들인 OOO·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주장하는 양도일(89.3.10)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시기를 89.5.10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95.4.17 청구인들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56,050원 및 동 방위세 1,93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89.3.10 양도한 후, 89.6.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와 관할 동사무소에서 피상속인이 89.3.8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잔금청산일이 89.3.10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89.5.10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로부터 피상속인이 89.3.1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제시한 거래확인서는 개인의 편의에 따라 작성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89.3.8 발급되었다고 하나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잔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잔금 지급의 지연으로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실지양도일이 89.3.10이라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개월이 지나서 하였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89.4.30 이전에 하였어야 함에도 89.6.28 예정신고를 한 것을 보면 89.5.10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9.5.10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