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61 선고일 1995-12-2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93.12.1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의 주식 119,500주를 취득하여 그 중 12,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3,225원으로 평가하고 97.4.16 청구인에게 93.1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11,487,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가 82년 OO종합건설(주)를 인수할 당시에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었으나 93년에 위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한 사실은 이 건 증여세의 고지서를 받은 후에 알았을 뿐이고,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가 없음은 물론 배당을 받은 바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위 OOO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기 이전에도 OO종합건설(주)의 주식 4,660주를 소유한 주주이므로 주주총회등에서 위 회사의 결산보고를 받을 때에는 동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OOO는 자기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 위 OOO의 자녀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을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서 부동산외의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명의가 도용된 경우” 및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는 93.12.1 청구외 OOOO건설(주)의 주식 119,500주를 취득하여 그 중12,070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91누 2410, 91.10.25외 다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예외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은 물론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의 동의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위 법인의 주식 4,66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93.12.1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OO종합건설(주)의 주식 119,500주를 취득하여 그 중 12,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3,225원으로 평가하고 97.4.16 청구인에게 93.1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11,487,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가 82년 OO종합건설(주)를 인수할 당시에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었으나 93년에 위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한 사실은 이 건 증여세의 고지서를 받은 후에 알았을 뿐이고,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가 없음은 물론 배당을 받은 바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위 OOO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기 이전에도 OO종합건설(주)의 주식 4,660주를 소유한 주주이므로 주주총회등에서 위 회사의 결산보고를 받을 때에는 동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OOO는 자기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고 위 OOO의 자녀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을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서 부동산외의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와 “명의가 도용된 경우” 및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는 93.12.1 청구외 OOOO건설(주)의 주식 119,500주를 취득하여 그 중12,070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91누 2410, 91.10.25외 다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예외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은 물론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의 동의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위 법인의 주식 4,66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