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O OOOO에서 고급위생도기 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요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OO 아래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5.3.27 청구인을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세 목 기 분 세 액 고 지 일 납 기 법 인 세 1992.1.1~12.31 36,125,970 95.3.16 95.3.31 〃 1993.1.1~12.31 19,364,48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이의신청,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명의를 빌려준데 불과할 뿐 실제주주가 아니고,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도 단순한 판매업무에만 종사하였지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도 없으며, 94.10.31 주주명의 변경이 완료되고 1994년 12월에 동 법인에서 퇴사하였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함은 부당하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이고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과 형수 청구외 OOO과 함께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설립시부터 92.4.20까지 이사로, 92.4.20~94.3.31 감사로 재임하였으며, 동 법인에 상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과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법률 제4672호)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라목에서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93.12.31 신설, 대통령령 제14076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성 명 보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비 고 OOO 14,000 70,000 70 본인 OOO 1,000 5,000 5 처 OOO 2,000 10,000 10 동서 OOO 2,000 10,000 10 동서 OOO 1,000 5,000 5 동생 청 구 인 계 20,000 100,000 100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법인설립시부터 92.4.20까지 이사에, 92.4.20부터 94.3.31까지 감사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부터 1994년 12월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하였으며,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넷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바 없고 실제로 이사 및 감사의 직에 재직한 바 없이 명의상으로만 주주, 이사 및 감사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 법인의 감사로서 동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O OOOO에서 고급위생도기 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요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OO 아래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5.3.27 청구인을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세 목 기 분 세 액 고 지 일 납 기 법 인 세 1992.1.1~12.31 36,125,970 95.3.16 95.3.31 〃 1993.1.1~12.31 19,364,48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이의신청,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명의를 빌려준데 불과할 뿐 실제주주가 아니고,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도 단순한 판매업무에만 종사하였지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도 없으며, 94.10.31 주주명의 변경이 완료되고 1994년 12월에 동 법인에서 퇴사하였는 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함은 부당하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이고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과 형수 청구외 OOO과 함께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설립시부터 92.4.20까지 이사로, 92.4.20~94.3.31 감사로 재임하였으며, 동 법인에 상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과된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법률 제4672호)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라목에서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93.12.31 신설, 대통령령 제14076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성 명 보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비 고 OOO 14,000 70,000 70 본인 OOO 1,000 5,000 5 처 OOO 2,000 10,000 10 동서 OOO 2,000 10,000 10 동서 OOO 1,000 5,000 5 동생 청 구 인 계 20,000 100,000 100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법인설립시부터 92.4.20까지 이사에, 92.4.20부터 94.3.31까지 감사에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부터 1994년 12월까지 체납법인에 근무하였으며,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넷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바 없고 실제로 이사 및 감사의 직에 재직한 바 없이 명의상으로만 주주, 이사 및 감사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 법인의 감사로서 동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