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부터 사망시까지 소유권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시부터 사망시까지 소유권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3.8.17 사망에 따라 1994.2.17 상속세 230,886,340원을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94.7㎡, 같은동 OOOOOO 대지 494.1㎡, 같은동 OOOOOO 대지 641.5㎡와 그 지상건물 835.44㎡중 각각 그 3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5.4.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957,303,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4 이의신청 및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62145, 1993.11.4)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978.12.22 취득하였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12.31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수탁받은 재산으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법원의 판결문, 매매계약서, 매도자의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 임차보증금반환영수증, 종합소득세등 납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3) 위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신탁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이 결정되었는 바 위 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각종 증빙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증빙은 될지언정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공동소유자 2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명의로 신탁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상속개시일 이후 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