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 명의로 있다가 상속개시일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49 선고일 1996-01-10

[요지] 취득시부터 사망시까지 소유권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3.8.17 사망에 따라 1994.2.17 상속세 230,886,340원을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94.7㎡, 같은동 OOOOOO 대지 494.1㎡, 같은동 OOOOOO 대지 641.5㎡와 그 지상건물 835.44㎡중 각각 그 3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5.4.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957,303,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4 이의신청 및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문,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매도인의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공증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입금된 OOO 및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및 종합토지세가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신탁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실재재산이 아닌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하며, 명의신탁 여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실질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제증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이가 처남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거증으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이 건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OOO와 함께 공동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청구인지분 임대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년도까지 계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점 등을 모아 판단할 때 단순히 수탁받은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라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취득시부터 사망시까지 소유권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피상속인 명의로 있다가 상속개시일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1990.12.31 개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신탁법 제3조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62145, 1993.11.4)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978.12.22 취득하였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12.31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수탁받은 재산으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법원의 판결문, 매매계약서, 매도자의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 임차보증금반환영수증, 종합소득세등 납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3) 위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신탁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이 결정되었는 바 위 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각종 증빙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증빙은 될지언정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공동소유자 2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명의로 신탁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상속개시일 이후 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