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78구0521 / 국심1978구0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0.12.8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여받고(변제시기: 81.6.16, 이자:월3푼 6리) 동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위 채권자들에게 79.12.27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가등기를 허용하고,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동 가등기에 따른 본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자 위 채권자들은 대구고법판결(84.4.22 확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데 대하여 처분은은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89.8.25)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청구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331,530원 및 동 방위세 3,46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빌려 쓴 채무액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채업자들에게 충당된 것인 바,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자산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89.8.25)이 아니라 그 매매예약완결일인 81.11.1일 또는 판결확정일인 89.4.2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제척기간을 넘겨 과세한 당초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자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양도담보는 일정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자산양도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채권자들인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양도담보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매매예약완결일자가 아닌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를 그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고법 78구521, 79.8.14등 다수동지)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동 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관계법령의 규정 및 양도담보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를 그 양도시기로 본다는 판례(고법 78구521, 79.8.14 등 다수 같은 뜻임)에 따라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