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33 선고일 1996-02-02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212㎡와 건물 79.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4.10.25 취득하고 89.4.12 양도한 후 89.12.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1,500,000원, 취득가액 59,7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청구인 신고금액과는 달리 24,00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6,627,650원 및 방위세 3,325,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은 거래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처가 본인도 알지 못하고 확인해준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거래상대방의 처가 확인해준 금액이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고, 신고금액이 당시의 지가상승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매도인 OOO,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 OOO의 처 OOO는 95.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59,700,000원이 아니고 24,000,000원으로 매도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기준시가를 대비(아래표 참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중,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음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21%가 상승한 반면, 청구인 신고금액은 103%로써 양도가액이 5년전의 취득가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천원) 구 분 신 고 금 액 기 준 시 가 비 고 취 득 양 도 59,700 61,500 31,074 68,578 상승율(%) 103.0 220.7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