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924 선고일 1996-03-13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내의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속재산이 단독 상속됐어도 다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2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피상속인)는 91.4.4 경기도 용인군 모하면 OO리 OOOOO등 대지 1,147㎡ 및 건물 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1.11.23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 OOOOO는 협의분할에 의해 6인의 상속인 중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의 민법상 상속분에 상당하는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59,980원을 95.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O를 청구외 OOO가 단독상속을 받음으로써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았고, 청구인은 25년전에 출가한 딸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외 OOO가 단독소유하도록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법정지분만 포기한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민법상 청구인의 상속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 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OOO는 91.4.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1.11.23 사망하였고,

2. 위 OOO(피상속인)의 상속인은 6인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임에도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O 대지 34.8㎡, 건물 61.65㎡)을 92.6.22 청구외 OOO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하였으며,

3. 잠실세무서장이 93.6.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39,920원을 청구외 OOO 1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외 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심판소는 동 세액 중 “OOO의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94중2822, 94.2.7)

4. 처분청은 위의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었던 위 양도소득세 중 청구외 OOO의 민법상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이 취소 경정되자 위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의 민법상 상속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위 OOOOOO OO OOOOO)을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음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