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내의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속재산이 단독 상속됐어도 다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됨.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내의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상속재산이 단독 상속됐어도 다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됨.
[참조결정] 국심1994중2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OOO(피상속인)는 91.4.4 경기도 용인군 모하면 OO리 OOOOO등 대지 1,147㎡ 및 건물 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91.11.23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 OOOOO는 협의분할에 의해 6인의 상속인 중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의 민법상 상속분에 상당하는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59,980원을 95.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OOO는 91.4.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1.11.23 사망하였고,
2. 위 OOO(피상속인)의 상속인은 6인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임에도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O 대지 34.8㎡, 건물 61.65㎡)을 92.6.22 청구외 OOO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하였으며,
3. 잠실세무서장이 93.6.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39,920원을 청구외 OOO 1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외 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우리심판소는 동 세액 중 “OOO의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94중2822, 94.2.7)
4. 처분청은 위의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부과되었던 위 양도소득세 중 청구외 OOO의 민법상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이 취소 경정되자 위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의 민법상 상속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위 OOOOOO OO OOOOO)을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음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