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893 선고일 1995-12-30

[요지] 차입금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5,150,680,654원이므로 나머지금액은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4.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4.1~93.3. 31 사업년도 법인세 3,211,534,53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에 가 산한 지급이자 7,705,076,242원을 5,150,680,65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카메라등 광학기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6.29 92.4.1~93.3.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특별부가세) 2,018,650,45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신고시 누락한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 OO광학주식회사,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 청구외 주식회사OOOOO 및 청구외 OO광학기기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61,947,194,650원에 상당한 인정이자 11,240,327,155원과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 493,794,655원에 상당한 인정이자 114,685,62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가지급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7,705,076,24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5.4.4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3,211,534,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광학주식회사등 4개회사는 모두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무실과 직원이 없고 소유재산도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여한 채권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년도인 92사업년도까지 관계회사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결산서상에도 채권으로 남아 있고 대손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관계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는 『지급이자×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등의 대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광학주식회사, OOOO전자주식회사, 주식회사OOOOO 및 OO광학기기주식회사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93사업년도말 현재 위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61,947,194,650원 (OO광학주식회사 47,957,726,635원, OOOO전자주식회사 11,500,221,659원, 주식회사OOOOO 1,201,418,427원 및 OO광학기기주식회사 1,287,759,909원)과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 493,794,655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누락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2)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에 대여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구상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원 89누2097, 89.9.12, 같은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92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위 가지급금 전액에 대한 인정이자 13,392,179,310원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고, 93사업년도 결산시에 동 가지급금을 부실채권으로 상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광학주식회사등 4개의 관계회사도 수증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채권회수의 불능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93사업년도말 현재 동 채권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채권이 대손상각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차입금의 지급이자 7,705,076,242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지급이자×가지급금이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 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의 산식으로 계산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의 경우를 보면

○ 자기자본이 5,847,702,767원(자본금 15,265,950,000원 - 당기순손실 9,418,247,233원)이고, 차입금이 35,278,009,306원이므로 이는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되며,

○ 총차입금의 지급이자는 7,705,076,242원이고, 가지급금의 합계액은 62,440,989,305원(관계회사 가지급금 61,947,193,65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493,794,655원)이며,

○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이 23,582,603,772원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지급이자는 5,150,680,654원이 되기 때문에 처분청이 93사업년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7,705,076,242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62,440,989,305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93사업년도의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반면, 차입금 지급이자 7,705,076,242원 중 손금불산입 대상이 5,150,680,654원이므로 나머지 2,554,395,588원은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