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890 선고일 1996-01-25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2.10.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815.6㎡중 2분지1인 4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4.10 청구외 OOO 등에 양도한 후 90.5.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 99,98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내용 조회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재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에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는 매매계약당시 21세에 불과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중개업자의 사업장인 OO동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동은 그 당시 강동구였음에도 88.11 분구로 신설된 송파구 OO동 송파구 OO동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82.4.6 서울시의 분양가격이 평당 406,328원 인데 불과 6개월사이에 4배이상 상승한 가격인 평당 1,75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보이지 않고,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는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한 시기인데(기준시가는 283% 상승)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13% 상승한 가격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일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를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계약서가 분실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취득당시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수소문하여 중개업자 보관용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그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당시의 계약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 하나, 그 계약서를 보면 입회·중개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는 계약일 현재 21세에 불과하여 거액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믿기에는 사회통념상 다소의 무리가 따르는데다 계약내용대로 대금이 수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전반적으로 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다른 증빙으로 제출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위 신고금액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고 하고는 있으나 사후합의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2.10.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815.6㎡중 2분지1인 40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4.10 청구외 OOO 등에 양도한 후 90.5.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 99,98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내용 조회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재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에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는 매매계약당시 21세에 불과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중개업자의 사업장인 OO동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동은 그 당시 강동구였음에도 88.11 분구로 신설된 송파구 OO동 송파구 OO동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82.4.6 서울시의 분양가격이 평당 406,328원 인데 불과 6개월사이에 4배이상 상승한 가격인 평당 1,75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보이지 않고,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는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한 시기인데(기준시가는 283% 상승)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113% 상승한 가격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일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를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계약서가 분실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취득당시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수소문하여 중개업자 보관용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그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당시의 계약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 하나, 그 계약서를 보면 입회·중개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는 계약일 현재 21세에 불과하여 거액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믿기에는 사회통념상 다소의 무리가 따르는데다 계약내용대로 대금이 수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전반적으로 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다른 증빙으로 제출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위 신고금액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고 하고는 있으나 사후합의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