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규모에 초과하고, 그 1/2지분만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미만에 해당하나, 국민주택규모인지의 여부는 1주택당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의 이하라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음
[요지] 국민주택규모에 초과하고, 그 1/2지분만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미만에 해당하나, 국민주택규모인지의 여부는 1주택당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의 이하라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대지 99.2㎡, 주택 및 점포 209.16㎡(지하 35.37㎡, 1층 70.98㎡, 2층 주택 102.81㎡)의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4.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5.16 94귀속년도 양도소득세 16,757,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2년이상인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3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청구인 주장대로 1층 70.98㎡는 점포이고, 2층 102.81㎡는 주택이며, 지하 35.37㎡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당해주택에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 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2층주택 전체의 면적은 102.81㎡로 이는 국민주택규모에 초과하고, 그 1/2지분만으로 계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미만에 해당하나, 국민주택규모인지의 여부는 1주택당(1가구당)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의 이하라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