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고가거래로 보아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888 선고일 1996-04-10

[요지] 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로 보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데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8.22 청구외 OOO에게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식품 주식회사(비상장법인임)의 주식 8,100주(이하에서“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0,500,000원(액면가액: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식품 주식회사 (이하에서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위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평가액인 2,116원의 30%이상의 고가양도에 해당함이 밝혀짐에 따라 거래일현재의 위 주식평가액(1주당 2,116원)과 거래가액(1주당 5,000원)과의 차액(1주당 2,884원)을 1주당 수증가액으로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2.8.22 증여분 증여세 7,22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판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동대표인 만큼 상호견제의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주)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92.6.16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각각 5,000원과 4,200원에 거래(양수)한 실례가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동대표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고가로 양도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 의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는 91.6.30자로, 청구인은 92.3.31자로 각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94.6.30 현재까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중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다할 것이고, 92.6.1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이 있고, 또한 제3자의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92.6.16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10,000주에 불과하였으나, 쟁점거래 당시(92.8.22)에는 발행주식이 90,000주이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록 쟁점거래 2개월전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간의 고가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고가거래로 보아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거래일현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겸 주주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고가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을 분여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외국인투자기업의 공동대표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고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기 위해 92.6.16. 1주당 5,000원 또는 4,200원에 양수한 실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은 92.6.16 현재 10,000주에 불과하고 92.8.22 현재의 발행주식은 90,000주이였던 점으로 보아 위에서 예시한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로 보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