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외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외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2.26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 OO리 OOOOOO 임야 1,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7.22자 상속에 의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4.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1994.6.15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3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89.8.1 개정)』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2.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1994.6.15 청구외 OOO에게 1994.6.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74.4.6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에게 이미 양도한 것으로 당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대금수수없이 1994.6.15 OOO의 조카인 OOO에게 명의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외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아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