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7.15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매(회원권번호 O OOOOOOOO,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55,000,000원, 취득가액은 6,506,772원으로 하여 95.3.16 양도소득세 28,242,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5년전에 부과되어 행정소송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는 데, 95.3.16 고지분에 대하여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나 골프회원권이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박탈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20%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고, 더구나 본인에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기회도 안주고 양도가액은 공매낙찰가격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89.8.30의 기준시가인 55,000천원이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이고,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당초 송파세무서에서는 고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고지전에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양도한 지 5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89년귀속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90.5.31인 바, 95.5.31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2) 양도소득가액결정의 정당성 및
(3)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12조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그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서 골프회원권 등 기타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주소지 아파트관리인이 수령하여 거주자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을 공매낙찰가격으로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시까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7.15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매(회원권번호 O OOOOOOOO,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55,000,000원, 취득가액은 6,506,772원으로 하여 95.3.16 양도소득세 28,242,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5년전에 부과되어 행정소송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는 데, 95.3.16 고지분에 대하여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나 골프회원권이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박탈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20%의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고, 더구나 본인에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기회도 안주고 양도가액은 공매낙찰가격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89.8.30의 기준시가인 55,000천원이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이고,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당초 송파세무서에서는 고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고지전에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를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양도한 지 5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89년귀속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90.5.31인 바, 95.5.31까지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2) 양도소득가액결정의 정당성 및
(3)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12조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그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에서 골프회원권 등 기타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주소지 아파트관리인이 수령하여 거주자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쟁점자산의 양도가액을 공매낙찰가격으로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시까지 확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