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863 선고일 1996-03-29

[요지]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O구 OO동 OOOOO에서 OO보일러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93.6.29자 OO엔지니어링(주)에 대한 매출액 109,090,919원, 94.4.20자 OO도시가스제OO지역관리사무소에 대한 매출액 63,954,545원, 94.4.21자 OO보일러에 대한 매출액 47,090,910원등 총 220,136,36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65,673,686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78,358,862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21,639,360원, 9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90,343,321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220,136,364원을 포함하여 461,533,596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88,016,414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03,713,408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01,630,257원, 9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24,188,746원으로 각각 경정하여 이에 따른 93년 1기 부가가치세 2,681,12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15,042,540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21,598,900원, 94년 2기 부가가치세 16,061,450원을 95.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장은 93.4.6자 OO건설산업(주)에 대한 매출액 2,500,000원, 93.5.26자 동법인에 대한 매출액 6,363,636원, 93.8.30자 OO산업개발(주)에 대한 매출액 7,400,000원에 한하여는 매출누락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액도 감액하여야 한다고 하여 95.9.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누락 근거로 삼은 OO엔지니어링(주), OO도시가스제OO지역관리사무소, OO보일러와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거래외형을 확대하여 보일러공급자인 OO보일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보일러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자들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일뿐 실제 거래는 없었으므로 이 계약서에 의거하여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위자들과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원의 요구대로 날인해 준 것일뿐 사실과는 다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엔지니어링(주), OO도시가스제OO지역관리사무소, OO보일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물품에 보일러 규격 및 수량, 납품일자, 대금지불방법, 지체보상금까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원에게 위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우려가 있는때 를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먼저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이건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엔지니어링(주)와 93.6.29 195개의 보일러를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O도시가스제OO지역관리사무소와 94.4.20 165개의 보일러를 70,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O보일러와 94.4.21 120개의 보일러를 51,800,000원에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당해 계약서 및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외형을 확대하여 보일러공급자인 OO보일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보일러를 공급받기 위하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뿐 실제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등을 당심판소에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계약서상 OO엔지니어링(주)와의 거래가 있었던 93.6월의 재고가 가액기준으로 46,987,665원이고, OO도시가스제OO지역관리사무소 및 OO보일러와의 거래가 있었던 94.4월의 재고가 가액기준으로 1,356,325원임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재고상황에만 비추어 보면 보일러의 수급상 계약서상의 내용과 같은 대형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은 93년 1기~94년 2기 사이의 매출누락액 445,269,960원중 쟁점매출액(220,136,364원)에 한하여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나머지 225,133,596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225,133,596원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기장되지 않고 누락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 매입매출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매출액이 위 매입매출장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가 없었고, 이와 관련된 계약서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입증책임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건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터인데도 전시 매입매출장이외에 달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