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861 선고일 1996-03-08

[요지]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6.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 대지 101㎡ 및 동소 OOO OO 대지 264㎡ 계 3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이 중개인 없이 거래된 점, 양도당시 거래시세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금액과 상이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95.5.6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2,778,940원 및 동 방위세 6,55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시기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현저히 낮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와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③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볼 때, 계약금은 89.4.19 수령하고 중도금은 계약일보다 2일전인 89.4.17 수령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양도당시 대금수수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6.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 대지 101㎡ 및 동소 OOO OO 대지 264㎡ 계 3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이 중개인 없이 거래된 점, 양도당시 거래시세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금액과 상이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95.5.6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2,778,940원 및 동 방위세 6,55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시기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현저히 낮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와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③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볼 때, 계약금은 89.4.19 수령하고 중도금은 계약일보다 2일전인 89.4.17 수령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양도당시 대금수수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