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328.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2 신축하여 이를 89.11.20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5.4.4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9,246,080원 및 동 방위세 3,84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건설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의 ’93년귀속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소득 24,000,000원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88.4.30부터 94.10.27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주책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소득중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하였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278㎡ 및 지상 주택 66.68㎡를 89.5.10 취득하여 동 주택을 멸실하고 89.11.2 단독주택(다가구주택)328.14㎡를 신축하여 이를 89.11.20 청구외 OOO외 5인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동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10부터 93.5.11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시기에 쟁점주택이외의 여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과 쟁점주택이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점과 쟁점주택이 준공된 후 단기간 내인 18일후에 OOO외 5인에게 이전 등기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이들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