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9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3,124.3㎡ 및 동 지상 건물 6,24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91.9.17 청구인과 청구외 OOO유통주식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등(자기앞수표로 375,000,000원, 지급기일 91.10.11자 당좌수표로 375,000,000원)을 청구인이 받은 상태에서 91.10.10 OOO유통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OOO유통주식회사로부터 375,000,000원(자기앞수표로 수령한 37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6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위약금은 10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375,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O은행 OOO지점 계좌에 100,000,000원, OO은행 OO지점 계좌에 27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37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개포세무서장이 91.4.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210,300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심 91서196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동 양도소득세는 91.12.20자 심판청구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사건 심리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유통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금의 일부로서 자기앞수표로 375,000,000원을 받아 91.9.18 청구인(OOO)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계좌에 10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 91.9.24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275,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을 각각 입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였던 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은 자기앞수표로 105,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전후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37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