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OO빌딩(대지 1,587.1㎡, 건물 7,558.18㎡, 지하 1층, 지상 8층)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빌딩(대지 1,229.2㎡, 건물 4,299.29㎡, 지하 1층, 지상 6층)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제1기부터 9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조사결정하면서 92년 제2기부터 94년 제2기까지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에 근거하여, 나머지 과세기간은 임차인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95.4.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15,56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81,79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64,00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74,45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502,8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48,07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61,95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586,29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448,57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501,59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137,830원 및 동 방위세 33,659,60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715,10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227,66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186,3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2년 제2기부터 94년 제2기까지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임대수입장)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임차인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 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임차인과 청구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별도로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에 의하여 92년 제2기부터 94년 제2기까지의 임차인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이를 기초로 하여 임차인과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 및 임차인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정부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였다가, 추후에 그 탈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였음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시에 적출된 청구인의 장부에는 92년 제2기부터 94년 제2기까지의 각 임차인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부가가치세의 징수내역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동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위 장부를 기초로 하여 임차인과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 처분청 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단순히 임차인과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별도로 비치·기장하고 있던 장부등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는 바, 그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달리 강압에 의한 확인서의 작성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