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처분의 당초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달리 적법함.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처분의 당초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달리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임야 8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 취득하여 1989.12.29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OOOO지역주택조합·OOOOOO직장주택조합·OOOOOOO OOOOOOOO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990.5.30 이행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개정전)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29,921,390원은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방위세 8,976,410원만 자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라 선납부하고 국민주택 준공후 사후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 1995.3.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1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3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9.12.29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0.5.30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는 주택조합이 1992.4.14 국민주택을 준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이 준공된 후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여 주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주택조합은 위 관련법령상 실수요자가 아니며(국심 93서2013, 1993.10.26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선납부한 후 국민주택의 준공후 환급받게 되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만 하였을 뿐 관련법령에 따라 소정기한내에 납부 및 환급신청을 하지는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 83누558, 1984.6.12 등 같은 뜻임)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면세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잘못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도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관련법령상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청구인의 무지 또는 주의의무의 소홀로 환급받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