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대가(수입금액)전부가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함.
[요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대가(수입금액)전부가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부가가치 세 90년 1기분 24,115,290원의 부과처분은 91.5.1 이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0년 2기분 37,943,320원, 91년 1기분 16,381,900원, 91년 2기분 34,165,450원, 92년 2기분 42,232,300원, 92년 2기분 18,791,660원, 93년 1기분 10,331,670원, 93년 2기분 19,523,490원, 94년 1기예정분 3,734,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은 88.10.1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계용역 및 공장신축시 구조계산 용역등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술사나 설계제도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공한 기술용역 및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부터 94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07,219,480원 (90년 1기분 24,115,290원, 90년 2기분 37,943,320원, 91년 1기분 16,381,900원, 91년 2기분 34,165,450원, 92년 1기분 42,232,300원, 92년 2기분 18,791,660원, 93년 1기분 10,331,670원, 93년 2기분 19,523,490원, 94년 1예정분 3,734,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을 종합해 보면 기술사나 건축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또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한 기술 및 설계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수입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기술사, 설계제도사, 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과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88.10.12~90.4.30 기간의 공동사업자는 OOO, OOO, OOO이었고, 90.5.1~92.7.31 기간의 공동사업자는 OOO, OOO, OOO, OOO이었으며, 90.8.1~94.3.31 기간의 공동사업자는 OOO, OOO, OOO이었음이 처분청이 96.1.10 발급한 사실증명(공동사업자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사업은 공장 신축시 공장의 입지조건·주위환경·설치될 기계의 규모와 생산량등을 고려하여 기계장치 및 시설등의 위치등을 기획하고 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규모와 위치를 설정한 다음 각 부분에 대한 설비의 크기와 하중에 대한 耐力등을 계산하는 구조계산 및 기계가동의 진동에 따른 진동의 수치를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바닥의 보강과 건축물의 구조를 계산하는 기술용역 및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다.
③ 위 공동사업자 중 OOO 1인만 건축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1급, 환경기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뿐 다른 공동사업자 OOO, OOO, OOO, OOO은 기술사, 건축사, 설계제도사의 자격은 물론 관련 기사자격도 소지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음을 볼때, (다)목 규정내용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중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기술 사업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심 94경 3150, 95.1.19 합동회의). 그리고 90.5.1 공동사업에 참여한 OOO이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90년 1기분부터 94년 1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술용역과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으나, 공동사업의 경우 기술용역 또는 설계용역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공급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가 공급한 용역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용역 또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소정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위 OOO의 명의로 동 용역을 공급하게 되는 바 이를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기술 용역 또는 설계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관련법령에서 사업자가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용역 또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공동사업자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이 건의 경우 무자격자가 기술용역과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OOO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90.5.1 이후에 공급된 기술용역과 설계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기본통칙 5-1-1…13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대가의 110분의 10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거래에 있어서 지급하는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대가(수입금액)전부가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