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824 선고일 1996-06-25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대지 1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5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03,584,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3.12.30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동 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91.4.25 이라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12.30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2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3.22 청구인이 기납부한 금액 2,704,080원 및 가산세 704,610원을 차감하여 21,017,6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하고,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0.7.5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103,584,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잔금청산일인 91.4.25 청구외 OOO에게 113,27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측의 사정으로 청구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93.12.30에 와서야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미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청구인은 94년 5월 위의 실거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납을 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 시기 및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인 91.4.25 청구외 OOO에게 113,2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가 아니며, 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지연등기의 명백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91.4.25 쟁점토지의 양도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잔금을 91.4.25에 수령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그 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이 건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지아니 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대지 1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5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103,584,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3.12.30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동 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고,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91.4.25 이라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12.30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2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3.22 청구인이 기납부한 금액 2,704,080원 및 가산세 704,610원을 차감하여 21,017,6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하고,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0.7.5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103,584,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잔금청산일인 91.4.25 청구외 OOO에게 113,27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측의 사정으로 청구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93.12.30에 와서야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미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청구인은 94년 5월 위의 실거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납을 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 시기 및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시 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인 91.4.25 청구외 OOO에게 113,27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가 아니며, 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지연등기의 명백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91.4.25 쟁점토지의 양도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잔금을 91.4.25에 수령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그 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이 건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지아니 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